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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1인 최대 지급액은 32만 3,18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각각 25만 8,550원씩 지급됩니다.
부부 기초 연금 수령액 51만원
✔ 부부 수급 시 기초연금 계산
단독가구(1인 수급): 최대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2인 수급): 각각 25만 8,550원 → 합산 월 51만 7,100원
즉, 부부가 단독으로 받는 경우보다 월 12만 9,260원(20%)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왜 부부 감액이 적용될까?
정부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구별 생계비 차이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단독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부 감액 기준 예외는 없을까?
일부 경우에는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없이 32만 3,180원 지급
✔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부부가 아닌 경우: 감액 없이 32만 3,180원 지급
따라서,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단독가구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 연금 수령 요건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지만,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령 연금 수령 나이
연령 요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출생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신청이 가능
예를 들어, 1960년 6월생이라면 2025년 6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출생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월 소득 기준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 원인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보다 폭넓게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수급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별도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취지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ㅎ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필요 시)
지급 방식
기초연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