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4월은 세무 달력에서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에게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1기(1월~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세정 지원까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 달리, 중간 실적을 바탕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월~3월 실적 기준으로 세액 계산 후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 예정고지로 처리됨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따라 납부 (단,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신고 방법 – 홈택스 활용법 상세 안내
🔹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클릭
자동 불러온 매출·매입 확인 후 수정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
💡 Tip: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 자동 입력된 거래자료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기한: 2025년 4월 25일(금)
방법:
홈택스 → 계좌이체/카드결제
ARS(1544-9944) 간편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창구 납부
💡 주의사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세정 지원 혜택
2025년 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 적용 지역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유예 내용:
예정신고 대상 → 자동 연장 (6월 25일까지)
개인과세자 → 예정고지 면제, 확정신고 시 일괄 처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예정신고
✅ 사례 1: 매출 없는 스타트업 A사
2025년 1~3월 매출이 없고, 비용만 발생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무실적 신고’ 선택 → 5분 만에 신고 완료
납부 세액 없음 → 신고만으로 의무 이행
✅ 사례 2: 도소매업 법인 B사
매출: 2억원 / 매입: 1.5억원
공급가액 기준 세액 산출 → 납부세액 약 50만원
홈택스 신고 후 바로 카드 납부
경영난 사업자를 위한 유예 제도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각종 재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 최대 9개월까지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심사 기준: 매출 감소율, 손익 자료, 재해 발생 여부 등
💡 중요 팁:
납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기한 전 신청해야 연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 유의사항 정리
구분 체크 항목 설명
신고 전 매입세액 누락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 누락 방지
신고 후 납부 완료 여부 확인 은행 또는 홈택스 납부 내역 확인
필요시 조기환급 신청 투자·수출 기업 대상
똑똑한 세금 전략 수립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국세청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한 성실신고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법인은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필수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
산불 피해 지역은 자동 연장 대상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신고·납부 기한은 절대 놓치지 말 것
📞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