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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면 세금 더 낼까? 똑똑한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5가지

by 여니여니 2025. 4. 10.

    [ 목차 ]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연말정산 똑똑하게 나누면 세금도 줄어든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우리는 따로 정산하는 게 더 유리할까?”,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게 맞을까?”, “아이 교육비는 누구 명의로?” 등등.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다면 공제 항목도 2배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잘못 나누면 공제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기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쪽으로 몰면 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 ‘과표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다면, 과표 구간이 1단계 낮아지며 수십만 원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 Tip: 인적공제 대상 부모님이 소득 100만원 이하(공적연금 제외)이고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은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야 유리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초과분에 대해 15~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적당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25%를 빠르게 초과하도록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5% 초과 후에는 체크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위주로 소비하세요.

✅ 전략 3: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도 역할 분담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된 비용만 해당되므로, 어느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의료비 공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병원비, 치과 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 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한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받고,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교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IRP는 따로따로 가입하고 납입하기

 

연금저축(400만원), IRP(300만원) 각각 공제 한도를 가지며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계좌를 만들어 70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3.2~16.5%로, 최대 약 115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지 말고 상반기부터 자동이체 설정(월 30~50만원)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세공제 대상자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므로, 둘 중 한 명만 세대주로 등록하고 그 명의로 청약저축 납입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명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조정을 미리 해두세요.

✔ 보너스 전략: 자녀 이름으로 지출해도 공제 가능할까?

자녀 학원비, 보험료, 안경 구입비 등을 자녀 명의로 납입하더라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 인식 가능합니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는 ‘지출자’보다 ‘공제대상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자녀용 체크카드,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정산하면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항목이 더 많아지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를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반기부터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연금·카드 사용 계획도 역할 분담하면 ‘환급금 0원 쇼크’도 피하고 수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